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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재산 다 속이고 결혼한 30대女…심지어 남편·자녀도 있어

입력 | 2024-01-10 14:17:00

동아일보DB


부모와 하객을 아르바이트로 구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지어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자식도 있었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B 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맡긴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 씨를 만났다. A 씨는 학벌, 재산, 직업 등 모든 것을 속이고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연애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까지 올렸다. 또 B 씨는 신혼집을 구입한다는 A 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고, 그 이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5년경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 B 씨를 처음 만날 때도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또한 한국무용을 전공한 적도, 학원을 운영한 적도 없었다.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