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형사재판부 내에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되어왔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건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를 제공하거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운영 성과 등을 참고해 전국 법원에서 유사 재판부 운영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처럼 민원인 접근이 많은 부서에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