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단독]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점자문서-수어통역 제공

입력 | 2024-01-10 15:25:00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최근 법원 직원 인사에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해 적극적인 장애인 사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조 수단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형사재판부 내에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되어왔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건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를 제공하거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운영 성과 등을 참고해 전국 법원에서 유사 재판부 운영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처럼 민원인 접근이 많은 부서에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장애인 인구 등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중앙지법에 보임하면서 장애인 사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인식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헌법 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