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억 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이 완료됐다.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올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신고자 3명에 대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의 다른 공익 신고자들도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