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 등 대상
전북 군산시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1인 가구가 대상이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40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서와 이사비 견적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전입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이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사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내 자녀와 가구를 분리한 홀몸노인, 동일 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