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도 6개월 이내로 완화
경기 과천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기한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할 예정이다.
화장장려금 확대를 위해서는 과천시의회의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에서 이견 없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인상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화장장려금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