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적용 최대 8만2000원 감면 혜택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된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지목되는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9월 연 2회 나눠서 부과된다. 그러나 1월에 일시 납부하면 3, 9월에 10%씩, 3월에 일시 납부하면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되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후납제 성격이라 이달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일시 납부는 신청할 수 없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