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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입력 | 2024-01-11 00:00:00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당장 시급한 핵심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달 27일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단지의 입주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당장 영세 사업주나 입주 예정자에겐 발등의 불인 것이다. 83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며 사업주가 처벌되면 경영 공백으로 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는 대거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호소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도 총 72곳 4만7575채에 이르는데, 전월세를 놓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선 난감한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처럼 업계와 시장의 혼란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입법 불발로 인해 일어날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에 눈을 감은 채 손 놓고 있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도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마저 끝내 정쟁으로 마무리했다. 여당이 요구한 쌍특검법 재표결은 야당 반대로 불발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15일부터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지만 과연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총선을 90일 앞둔 여야의 민생 경쟁은 여전히 말뿐이고 그조차도 상대에 대한 날 선 비난이 대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에 법 적용 준비를 게을리했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입법 사안인데도 덜컥 발표부터 했다. 국회 권력을 쥔 야당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의제에 매몰돼 정부여당에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생 협치가 곧 여야의 책무인데도 그 책임은 저버린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입법 기회마저 놓친다면 결국 그 원망과 분노는 총선에서 표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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