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곳 조사결과, 20% 환불불가 표시
환불규정, 사업의 종류·종목 확인 필수

서울시가 지난해 스터디카페 34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