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자구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성의 있는 자구책 이행 없이는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앞에 체불임금 지급 촉구 현수막이 걸린 모습. 2024.1.7. 뉴스1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009410)의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자금 유동성 악화 위기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활동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른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고용부가 집계한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나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불이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올랐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 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특히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함께 고용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선제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실제 고용부가 밝힌 지난해 임금체불 관련 구속수사는 전년대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은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은 441건에서 53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이번 설 명절(1.15~2.16)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도 기존 연 1.5%에서 1.0%까지 인하한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한 융자나,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내려준다.
고용부는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과 비상근무’도 3주간(1.22~2.8) 운영한다.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선 신용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2024.1.4~2027.1.3) 고용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고,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