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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 AI 저작권 소송 배상금 9만원…원고 “안받겠다”

입력 | 2024-01-11 11:01:00

리윈카이가 AI로 만든 그림. 중국 웨이보 갈무리.


중국에서 AI가 그린 그림에 대한 첫번째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원고가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AI 그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리윈카이는 최근 500위안(약 9만2000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첫번째 AI 그림 저작권 소송인 이 사건은 지난해 중국 10대 법치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리윈카이는 지난해 2월 스테이블 디퓨젼을 이용해 ‘봄바람이 부드러움을 선물한다’는 이름의 사진을 만든 후 SNS인 샤오훙슈에 게시했다. 같은 해 3월,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랫폼에 ‘삼월의 사랑은 복숭아 꽃 아래’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리윈카이는 5월 자신이 만든 사진을 상대가 출처 표기없이 게시했다며 저작권과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다.

리윈카이는 생성형 AI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제시어, 키워드 등 자신의 독창성이 반영된 명령어가 입력됐기 때문에 류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5000위안의 경제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 리윈카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에 대해 리윈카이에 공식 사과하고 500위안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사진에 대해 창작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리윈카이는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피고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소송 제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궈화 중국인민대학 법학교수 겸 중국 법학회지적재산권법학연구회 부회장은 펑파이에 “AI도구를 이용해 작업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AI 관련 사건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오즈웨이 광둥재경대학 법학교수는 “이 판결은 세계 최초로 AI 창적물의 속성을 인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창작과 기계의 창작이 동등하게 보호된다면 인간의 창작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