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지킬 것"

내일부터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11일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청구를 독려했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해당 법 개정안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