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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안바꾼다…“재배당 사유 아냐”

입력 | 2024-01-11 11:50:0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원고(최 회장) 측이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소속 변호사)인 경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앞서 9일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추가 선임한 데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사건 재배당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여주) 등 약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2조원 대로 높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심리는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11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추후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