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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동거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평화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와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지난해 12월9일 B씨가 출근한 틈을 타 서랍장 속에 든 현금 1억4400만원을 훔쳐 제주도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청소를 하다가 B씨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을 눈치채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제주도에 숨어지내던 A씨를 탐문수사 끝에 지난 3일 붙잡았으며, A씨가 지인의 빌라에 숨겨놓은 현금 7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