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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발견 신축 아파트…세종시 “중대하자 확인 시 사용승인 안해”

입력 | 2024-01-11 14:38:00


세종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전점검에 나섰던 입주예정자들이 엉망진창인 아파트의 내부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세종시가 산울동 입주 예정 아파트의 인분 발견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 사전방문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시는 이날 ‘사용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산울동 리첸시아아파트는 오는 31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지난 9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세종시청?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파장을 불러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내부는 벽지와 타일 줄눈 등에 얼룩이 남아 있었다. 대충 붙여 놓은 듯한 마감재와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욕설까지 적혀 있었다.

세종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전점검에 나섰던 입주예정자들이 엉망진창인 아파트의 내부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과 함께 화장실에서 치우지 않은 인분도 발견됐다. 바닥에는 인분을 덮어 놓은 휴지와 담배꽁초까지 보였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세종시의 입장문이 나온 것이다. 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달 4000만원(H2?H3 각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세종시는 입주 예정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와 향후 사전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도 있어 이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567가구 규모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