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15억 여원도 가담 지인엔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죄질을 고려해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았던 배경에 성씨의 청탁·로비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승진·전보 인사 청탁에 연루된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2명(경정·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이 밖에도 전현직 검경 간부 등이 브로커 성씨 연루 인사·수사 무마 청탁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