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이자, 5년 동안 6차례 나눠 연부연납 3차례 6조원 이상 납부…2026년까지 3번 남아
삼성가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한 삼성전자 등 지분 일부 매각이 성공하며 3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조달하게 됐다.
11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는 이날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팔아 총 2조8000억원 조달에 성공했다.
이중 삼성전자 지분은 총 2조1689억원어치이며 이외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정도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상속인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서 낸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1000억원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6조원 이상을 납부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차례 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왔다. 단 이재용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해온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