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이태원 참사 악용법’”이라고 성토했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데 대통령 눈에는 모든 것이 총선과 연계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과 국론 분열을 앞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려 하지 말고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거듭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