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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처분

입력 | 2024-01-11 22:41:00

비상장주식 약 10억원 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등 논란 커지다 낙마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9억9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부장판사 가족들이 해당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녀들의 유학 시절 해외계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퇴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4일간의 대법원 수장 공백기가 끝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