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약 10억원 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등 논란 커지다 낙마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이후 이 부장판사 가족들이 해당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녀들의 유학 시절 해외계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퇴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4일간의 대법원 수장 공백기가 끝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