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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 사업 소득기준 없이 지원

입력 | 2024-01-12 03:00:00

영유아 발달검사 등 5개 사업 대상
미숙아 입원비는 최대 1000만 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모자보건 지원 사업 5개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모자보건사업 23개에 대해 지난해보다 27억 원 늘어난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 미숙아 1명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조기 진통이나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위험 신생아 증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