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70%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정부가 웹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도 모르게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메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 측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면 앱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담은 ‘행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는 이런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알 수 없도록 한 메타 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했다. 하지만 메타 측이 3개월 이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왔고, 최근 메타 측의 조치를 점검한 결과 이런 행위를 시정하고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