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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100’ 출연 성폭행 혐의 前럭비 국대, 징역7년→집유 석방

입력 | 2024-01-12 09:27:00


피지컬 100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 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구속상태였던 A 씨는 이번 항소심 감형을 통해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 동의 없이 B 씨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 물건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시점 등에 대해선 진술이 부족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B 씨는 A 씨의 폭력을 피해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2020 도쿄 올림픽 7인제 럭비 대표팀에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 그는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도 출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