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현재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교도소측이 식사시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인기메뉴인 팔도 컵라면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며 ‘식사시간 제한규정 폐지’‘소송을 냈지만 러시아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YTN 갈무리) ⓒ 뉴스1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북극권인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한국 컵라면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사시간 제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조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RAPSI)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가 “식사 시간 및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러시아 대법원이 기각했다.
나발니는 소장에서 “교도소 측이 수감자에게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 때문에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폐지해 달라”고 했다.
나발니가 말한 ‘도시락’은 사각 용기 모양의 팔도 컵라면으로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