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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곽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분께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잘못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A씨(20)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하자 곽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