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게 영업정지 처분 받아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들의 속임에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의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에 왔던 미성년자는 똑바로 살아라”며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수막에서 사장님의 분노가 느껴진다”, “진짜 이건 어떻게 조치 좀 됐으면”, “출입한 놈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속인 게 위법인데 속은 사람이 더 피해 봄” 등 댓글을 남기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