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의혹 재판 유동규·이재명 입원으로 한동안 중단 이달 말 유동규 증인신문 재개로 가닥 회복 중인 이재명 없이 재판 진행할 듯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이 1월 말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측과 변호인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 측에 연락하니 수술하지 않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바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 1월2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순께 배석판사가 바뀌는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며 “공판갱신절차로 넘어가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에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도 “의료진의 소견 및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해서 (출석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전에도 언급했는데 이재명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