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 씨(4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곽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씨는 이후 다른 테이블에 모친과 함께 있던 여성 A 씨(20)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 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곽 씨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모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곽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곽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