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연구 200명·행정 100명 구성 전망 전문인력 유인 위해 혜택·특례 부여…외국인도 안가리고 뽑는다
개청이 눈앞으로 다가온 우주항공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력, 특히 연구개발(R&D)을 맡을 전문 인재 확보다. 우리나라 우주분야 인력은 1만여명으로 다른 선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기에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오직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국내 여타 연구기관·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이중국적자나 외국인까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이 통과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총 300여명 규모로 설립될 전망이다. R&D 인력이 약 200명, 이들을 뒷받침할 행정 인력이 약 100명이다. 청 조직은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되며, 본부가 R&D를 총괄하게 된다. 청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우주항공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에 수많은 전문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혜택과 특례, 유연한 인사 운영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 없이 기존 보수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파견이나 겸직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우주항공청의 1급 임기제 공무원은 주식백지 신탁도 예외·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및 업무 취급 절차도 완화된다.
이같은 임기제 공무원은 스카우트, 민간 전문가 경력경쟁 등의 방식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초빙·추천해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다.
당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국인 청장까지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겼으나 우주항공 분야가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일반 연구직 등에는 능력만 입증된다면 외국인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국내에서만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인력 공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국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종사자 등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듯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해외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NASA나 JAXA, 인도 등에서 근무한 분들이나 한인이면서 이중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면 채용할 수 있다”며 “이중국적자나 외국인들도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문 연구직, 임기제 공무원 외의 일반직 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선발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채용하나 일반직 공무원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에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을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정부는 빠르게 인력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장 선임 및 개청 전부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해 곧바로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도·사천 등 지자체와 함께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에 나서고, 임시청사도 5월까지 마련해 채용된 인원들이 개청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개청 전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정보보호 장비 및 개인PC 등 필수 인프라 설치까지 완료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