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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가한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간부는 결국 파면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민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모 신협 간부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차 피해를 당한 여성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 씨는 여직원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모함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A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고 팔짱을 끼고 추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31일 또 다른 직원 B 씨 집 안까지 따라갔다 계단으로 나와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또 여직원의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거나, 양팔로 끌어안고 추행했다.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A 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직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여직원은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