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이 추상적·불명확…인권 침해 소지도" 국방장관 "정부·군인 보호 위해 빠른 승인 필요"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가 징병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심의를 거부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시간) BBC,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 처벌 방안이 위헌이라며 심의를 거부했다.
일부 의원은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 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지난달 25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징병 연령 하한선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동시에 군 징병 등록과 복무를 기피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조항은 병역 기피자의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입대를 위한 전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쟁 초기에 비해 자원병이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에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연말 기자회견에서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50만 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우메로우 장관도 해외에 체류하는 25~60세 자국민 남성은 군 복무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초대’로 표현한 우메로우 장관은 그 뒤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복귀를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병사가 전장으로 배치돼야 전장을 오래 누빈 병력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차에 접어든 전쟁에서 초기 병력이 계속 부대에 잔류하는 상황이 오래될수록 병력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화력 지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