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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유족 만난 충북지사 “재판 결과 상관없이 죄송”

입력 | 2024-01-12 15:39:00

충북도·유족 일대일 협의체 구성 합의…보상 속도낼 듯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2일 제천시청에서 유족·부상자 대표들과 면담한 김 지사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께 도민을 대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이후 유족 보상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도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따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상 또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김 지사의 전향적 제안이 나오면서 유족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는 “공무원은 법령 등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도 1명, 유족 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고, 유족 측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협의 이후 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2019년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이 소송 제기에 따라 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었다.

유족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4000만원도 도에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충북도의회는 주민청원제도를 이용해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