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은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께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범행 42시간 여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