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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받았던 ‘음주 뺑소니’ 의사, 2심서 집유 석방

입력 | 2024-01-12 15:46:00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설연휴를 앞둔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