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스마트폰 이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에 주소(URL)이 포함돼있다면 스미싱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사기범이 정부부처 직원에게 발송한 스미싱 문자.(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이어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실제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밖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