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이날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보내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해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증거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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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 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만들고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사에 개입했다는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길수는 없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이고 검찰이 이를 돌려보낼 근거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해 수사가 미비한 사건을 사실상 검찰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