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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정부신뢰 회복 계기”

입력 | 2024-01-12 16:25:00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중 방송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