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대통령실은 12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미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언에 대해) 감정불가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MBC가 허위보도를 해 그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용했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하루당 100만 원씩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