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허위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C씨(47)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022년 6월 B씨, C씨 등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1억12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융기관 대출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범행 규모를 키웠다.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할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무자본 캡투자 방식 사기를 반복했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불송치된 추가 전세사기 범행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