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소방관 A 씨를 12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한 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유지된 상태였던 A 씨는 8일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검거 직후 A 씨가 소속된 소방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은 다음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