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 불명 폭발 현장 작업 중지…"조사 착수, 엄정 조치"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 경남 거제 소재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7)씨가 선박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화오션(주) 소속으로 A씨는 하청 노동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