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위 불분명한 자막 왜곡” 대통령실 “자막 조작 무책임한 일” MBC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