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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 공유합니다” 대학생들 돈 뜯은 20대, 법정구속

입력 | 2024-01-13 15:26:00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자며 대학생들 상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1만 7000원~28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약 20명한테서 총 1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까지 A 씨는 기프티콘 판매를 미끼로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 실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