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의 후 대전경찰청 이첩 여부 결정
새내기 대학생이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무릎 수술 후 숨진 A(19)씨의 유족은 최근 둔산경찰서에 대전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대전 을지대병원을 찾았고 6일 후인 28일 낮 12시 40분께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 등을 시행했으나 숨을 거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마취 기록지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며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절차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부 협의를 거쳐 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대전경찰청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수술 및 마취 과정과 후속 치료 등 과정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