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11일로 지나갔다. 이 규정에 따라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 수십 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공직에, 마음은 지역구에’라는 이해충돌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역구 후보는 총선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지방정부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등이 대상이다. 미리 떠나야 공적 권한의 남용과 신뢰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만든 법률이고 약속이다. 과거에는 지역구 기준이 60일 전이었지만 2009년 90일 전으로 강화했다. 15년 동안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일찍 물러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때가 왔다.
어떤 부장검사의 행태는 용인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다. 그는 지난해 추석 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돌렸고, 징계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출마를 강행했다. 공천과 관계없이 그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퇴직 사흘 만에 총선용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그렇다. 제3자가 써 준 게 아니라면 그 책은 현직 장관 때 썼을 것이다. 대통령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인사는 현직 시절에 출마 희망 지역을 자주 방문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밤샘 집필과 주말 방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정도 이해충돌은 유권자가 동의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지역구 3개월, 비례대표 1개월이란 현행 기준은 늦은 사퇴를 용인하고 있다. 공천을 확약받거나, 확실시된다고 판단할 때 사퇴할 것을 장려하는 듯하다. 법 개정을 통해 각각 1년과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국회가 논의하길 바란다. 여야 간 생각이 다르지 않다. 지금의 민주당이나, 4년 전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