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신발·의류 제조 업체와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서명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사업자에 약 1100억 원어치의 원단 및 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류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은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원부자재 조달 계열사이고,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두 곳도 각각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