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540억 규모 무차입 공매도
지난해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도 50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곳이 2022∼2023년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주식을 빌린 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실제 빌린 잔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가 하면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할 수 없는 주식도 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매매 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발생했지만 사후 차입으로 결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금감원은 다른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