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경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경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