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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약 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