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에 성폭행 당한 정황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1일 확정했다. A 씨는 윤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1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2012년 11월 윤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