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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민원인에게 “밥먹자” 연락한 50대 경찰 경징계 처분

입력 | 2024-01-15 06:47:00

채널A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역 경찰서는 최근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경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밥먹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

이후 B 씨가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했네요. 무척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감사에서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