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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유가족 등 주변인 진술에 따라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건강 문제로 인한 단절이 61명(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6명 확인됐다. 경제 문제로 인한 단절이 31명(27.9%), 가정 문제로 인한 단절이 19명(17.1%)이 있었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 농도는 0.074%였다.
그러면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